민주 김상현의원 1억여원 정치자금 수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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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상현최고위원이 지난해 2월 범양상선 전회장을 상대로 1백억원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찬피고인(43.전대호원양 대표)으로부터 1억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9일 밝혀졌다.
검찰은 김의원이 아무조건 없이 정치자금으로 이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11조 및 30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형과 받은 액수만큼의 추징이 가능하고
만약 특정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로비대가) 5년이하의 징역형 및 추징이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이나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어
김의원에 대한 수사여부가 주목된다.
김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김피고인의 항소심 5차공판에
서 김의원의 전비서관 최병윤씨(35.P교역 대표.성남시 분당구 서현동)가
"지난해 2월 26일 김의원으로부터 ''김문찬이란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자네 구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가져오라''는 지시에따라 김피고인
에게 구좌번호를알려준 뒤 입금된 1억1천만원을 찾아 김의원에게 전달했다"
고 증언해 드러났다.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찬피고인(43.전대호원양 대표)으로부터 1억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9일 밝혀졌다.
검찰은 김의원이 아무조건 없이 정치자금으로 이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11조 및 30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형과 받은 액수만큼의 추징이 가능하고
만약 특정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로비대가) 5년이하의 징역형 및 추징이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이나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어
김의원에 대한 수사여부가 주목된다.
김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김피고인의 항소심 5차공판에
서 김의원의 전비서관 최병윤씨(35.P교역 대표.성남시 분당구 서현동)가
"지난해 2월 26일 김의원으로부터 ''김문찬이란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자네 구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가져오라''는 지시에따라 김피고인
에게 구좌번호를알려준 뒤 입금된 1억1천만원을 찾아 김의원에게 전달했다"
고 증언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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