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보궐선거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확정...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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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8일 내달 2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3개 지역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대구수성갑의 경우 5천4백만원, 영월.평창 6천1백만원,
경주시 5천5백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새 선거법의 첫 적용에 따른 이번 보선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14
대 총선 당시와 비교, 대구 수성갑(1억3천8백만원)은 39.1%, 영월.평창(1억
1천2백만원) 54.5%, 경주시(1억3천7백만원) 40.1%에 불과한 액수이다.
해당지역구 선관위는 보선공고일인 9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고시할 예
정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대구수성갑의 경우 5천4백만원, 영월.평창 6천1백만원,
경주시 5천5백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새 선거법의 첫 적용에 따른 이번 보선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14
대 총선 당시와 비교, 대구 수성갑(1억3천8백만원)은 39.1%, 영월.평창(1억
1천2백만원) 54.5%, 경주시(1억3천7백만원) 40.1%에 불과한 액수이다.
해당지역구 선관위는 보선공고일인 9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고시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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