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8일 도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해 공급중인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지구 택지의 분양을 위해 대금 납입기일을 연장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등 납부방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일시불 납부의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당초의 20%에서
10%로 낮추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계약후 60일.1백20일에서 각각
90일.1백80일로 연장했다.

또 분할납부의 경우 분양가 3억원 미만은 2년까지,3억원 이상은 3년까지
3개월마다 균등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