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감사업무규정''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업무규정은 회계감사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인 전업
경력 7년 이상의 공인회계사 30인 이내로 감리위원을 구성하되 회계법인
및 합동회계사무소 대표의 추천 또는 감사반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임명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감리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약식감리로 구분하고 *서면감리를 원칙
으로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수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는 외부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조치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