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용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오는8월1일부터 "서비스보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서비스보증제는 약속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고객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해주는 적극적인 고객만족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선 카드론 고객민원처리 통신판매등 3개분야에서부터 시행
된다.

카드론의 경우 금리를 16-18.5%에서 14-17.5%로 1-2%포인트 낮추어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접수후 1시간내에 대출이 안되면 수수료(1%)를 절반
으로 깎아 주기로 했다.

고객민원처리부문에서는 고객이 위너스카드를 사용하면서 불이익을 본
사항을 신고하면 이를 최단시간내에 확인해서 만약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연체료를 면제하는등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는 완벽한 처리를 보증
하기로 했다.

통신판매의 경우 오는 95년1월부터는 고객이 통신판매로 주문한 상품을
지정한 날짜, 지정된 장소에 배달해주고 고객이 원하면 배달된 상품을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해 주기로 했다.

또 배달이 지연되면 지연일수에 따라 3일초과때 물품가격의 10%, 5일초과
때는 물품가격의 30%, 7일초과때는 물품가격의 50%를 할인해 주는 "배달
서비스보증제"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삼성카드는 서비스보증제실시와 관련, 카드론 규모가 4천억원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이 전부 지체되는 최악의 경우 수수료에서 20억원, 금리
인하분까지 포함해 60억원의 수입감소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달서비스가 늦어지면 연2백억규모인 통신판매에서만 최대 1백억원의
손해를 볼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민원처리는 위너스카드회원수가 2백만명이고 월평균 3천건에 달하는
고객들의 불만호소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문계카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필곤회장의 강력한 지시로 시행케
됐다는게 삼성측의 설명이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