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총련 학생들의 열차 강제정차및 폭력시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지검 공안2부(부장 정진규)는 6일 구속송치받은 76명에 대해 구속기간을
10일 동안 연장했다.

검찰은 "애초 이들 가운데 20여명을 기소유예해 석방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일단 구속기간을 연
장해 더 수사해 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