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재, 개인연금 가입자 유족에 첫 보험금 지급 입력1994.07.06 00:00 수정1994.07.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달 20일 개인연금 상품이 시판된 이후 처음으로 손해보험사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져 유족들이 4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발생. 대한화재는 매달 20만원을 내는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 지난달 29일 첫보험료를 납부한 김모씨가 6일 새벽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족들에게 4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사우디아람코, 5월 선적분 역대급 폭등…아시아 정유사 '비상' 사우디아라비아가 5월 선적분 원유에 대한 프리미엄을 배럴당 40달러 이상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사우디에서 주로 수입하는 아시아 정유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4월 인도분에 대한 배럴당 2.5달러의 프리... 2 트럼프 "이란, 즉각 합의 안 하면 모든 발전소와 하르그섬 파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이란의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중"이며 “만약 조만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재개방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 유전, 하르그 섬을 완전히... 3 중기에 태클 건 샤넬…K뷰티 견제하나 '촉각' 글로벌 명품업체인 샤넬이 국내 중소 화장품업체 코코드메르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K뷰티’ 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나자 글로벌 기업들이 견제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