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정보도 판다""...기상청, 98년부터 기상정보 상업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98년부터 기상정보에 대한 상업화가 이뤄진다.
기상청은 6일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오는 98년부터 특
수기상정보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특수장소의 일기예보.장단기
예보의 해설등 기상정보산업을 상업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상청은 이를 위해 현재의 응용기상국 농업기상과를 산업기상과로 개편,
민간업자에게 기본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업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
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 기상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기상자료를 가공해 수요자에게 제
공하는 기상예보사를 두되 장기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상 기술
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공익성과 대표성이 큰 방재,일반기상정보 및 특별한 공공성이 요구
되는 기상부문의 서비스는 기존대로 기상청이 담당 할 방침이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사업 민간참여시책"에 따르면 특정 개개인을 위한
기상정보의 서비스는 민간 기상사업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급하며,
기상청은 관측 원시자료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이들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한
다는 것.
이와 함께 민간 사업자가 자체가 공해 공급하는 기상정보의 내용은 수요처
별로 개별 공급하되 대중적인 홍보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정보 내
용이 기상청 발표와 다를 경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민간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상사업의 종류는 *특수활동 및 행사장 등 일
기예보 *기상청이 발표한 장.단기예보의 해설 *기상정보를 기초로 한 부가
가치 정보의 창출 및 공급 *각종 미디어와 연계한 기상정보의 보급 *기상조
사 용역 및 자문 *기타 승인된 사항 등이다.
기상청은 6일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오는 98년부터 특
수기상정보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특수장소의 일기예보.장단기
예보의 해설등 기상정보산업을 상업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상청은 이를 위해 현재의 응용기상국 농업기상과를 산업기상과로 개편,
민간업자에게 기본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업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
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 기상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기상자료를 가공해 수요자에게 제
공하는 기상예보사를 두되 장기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상 기술
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공익성과 대표성이 큰 방재,일반기상정보 및 특별한 공공성이 요구
되는 기상부문의 서비스는 기존대로 기상청이 담당 할 방침이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사업 민간참여시책"에 따르면 특정 개개인을 위한
기상정보의 서비스는 민간 기상사업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급하며,
기상청은 관측 원시자료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이들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한
다는 것.
이와 함께 민간 사업자가 자체가 공해 공급하는 기상정보의 내용은 수요처
별로 개별 공급하되 대중적인 홍보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정보 내
용이 기상청 발표와 다를 경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민간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상사업의 종류는 *특수활동 및 행사장 등 일
기예보 *기상청이 발표한 장.단기예보의 해설 *기상정보를 기초로 한 부가
가치 정보의 창출 및 공급 *각종 미디어와 연계한 기상정보의 보급 *기상조
사 용역 및 자문 *기타 승인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