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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보궐선서 관리지침' 확정 발표...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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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8월2일 실시되는 대구 수성갑, 영월.평창, 경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 실사권을 최대한 활용, 선거비용 초과등 위법행
    위를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를 전원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선지역 읍.면.동당 1-2명씩의 특별단속위원 및 자원봉사자를
    동원, 사랑방좌담회, 당원단합대회, 가두연설 등 각종집회와 연설회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6일오전 김봉규사무총장 주재로 해당지역 시.도사무국장 및 관리
    지도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선관리지침을 시달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선관위는 돈이 적게드는 선거를 위해 위법선거운동비용
    을 선거비용에 합산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등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근거서류를
    확인하는 한편 금융거래자료를 제출받아 예금계좌와의 상호대조를 거치는등
    선거비용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기로했다.

    또 후보자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근접 감시로 음성적 선거비용지출을
    조사하고 선거비용지출보고서 내역과 영수증 등 수집한 증거자료를 정밀 대
    조, 불법.초과지출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고발등 모든 조치를 강구,
    당선무효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속반을 *선거일공고일전일(8일) *선거일전
    4일(28일) *선거일(8월2일) 등 3단계로 나눠 편성,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2
    단계부터 읍면동당 1-2명씩의 특별단속위원과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며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에는 중앙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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