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의 개방과 경쟁시대를 맞아 통신사업자에 대한 각종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쟁효율을 극대화할수 있는 자율적인 경영여건과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통신은 통신사업구조개편방안이 나온후에도 체신부의 시시콜콜한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법적규제는 어쩔수 없지만 행정지시에 의한 규제, 관행적 규제등 아마
사사건건 간섭하는 규제만도 1백여종에 달한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규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신이 국가경제
및 사회생활의 중추신경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이를 독점운영 하면서부터
비롯된 규제는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다.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을 배타적이고 인위적으로 엄격히 선을 그어
사업자수를 제한하고 기술발전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제공마저 규제하고
있다.

게다가 수십년동안 통제된 요금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지금도 전화서비스의
정확한 원가계산조차 못하고 있고 국민의 복지통신이용을 등한시해 왔다.

인사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사업자의 광고
활동마저 간섭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연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체신관서에 두도록 되어 있는
정관때문에 자금관리가 극도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러해도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제약때문에 실현이 어렵고
시설투자를 할때도 일일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업이 관에서 민으로 이양되고 경쟁체제가 갖춰지면서
이같은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급변하는 기술변화추이에 맞추어 사업다각화를 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과 조기상용화를 할수 있도록 정부의 간여를 최소화
할수 밖에 없게 됐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는 먼저 부가통신사업쪽에서 획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영역이 네거티브제로 전환되는 때문이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제공할수 없는 서비스외의 나머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규제서비스는 전화 전용회선 이동전화 무선호출 PCS TRS 회선재판매등이며
그외는 사업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해 사업화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는 컴퓨터통신외에 VOD(주문형비디오)나 위성통신
임차회선서비스등 새로운 서비스로 사업다각화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가장 예민한 요금규제문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의 요금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요금
결정권이 전혀 없다.

경쟁활성화와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요금상한제에 의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도록 하는 조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97년에 있을 기본통신시장개방에 앞서 전화요금이 공공요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특히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인 한국통신을 정부투자기관법상의 감사대상에서
제외해 경영자율화를 보장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부의 규제기능도 상당히 변화될 전망이다.

종전의 독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규제기능에서 공정경쟁및 사업자분쟁조정,
이용자권익 보호기능쪽으로 바뀌고 규제기능과 정책기능도 분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대외개방시 독립적인 규제기관
이 요구됨에 따라 통신위원회의 기능이 현재의 체신부 산하기관차원에서
범정부차원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통신사업의 개방과 경쟁이라는 대세를 수용,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를 없애는 것만이 통신사업의 국제화 개방화 민영화라는 3대조류를 충족
시키면서 통신사업의 활성화를 꾀할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