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무보증사채의 신용도를 평가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정보 등 3개 기관을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또 이들 기관이 평가한 무보증사채의 발행기업이 사채 상환
기일내에 부도를 내 은행거래가 정지당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때에는 평
가점수와 평가후의 기간 등을 감안해 벌점을 부과한 뒤 이 점수에 따라 해
당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 벌칙을 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