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리회사들, 보험가입 못해 도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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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정부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대폭강화했으나
하자발생시 시공회사와 연대책임을 지는 감리회사가 책임에따른 재산손실을
보험 등을 통해 보전받을 길이 없어 관계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5일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한규봉.천일건축엔지니어링 대표)에따르면 정
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에서 50억원 이상되는 건설공
사는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맡도록 하면서 해당 감리회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권과 시정지시권등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금전적 배상,면허취소등 책임
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감리회사가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손
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관계조항이 없기 때문에 감리회사들
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구성을 통한 자체손실보
전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자발생시 시공회사와 연대책임을 지는 감리회사가 책임에따른 재산손실을
보험 등을 통해 보전받을 길이 없어 관계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5일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한규봉.천일건축엔지니어링 대표)에따르면 정
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에서 50억원 이상되는 건설공
사는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맡도록 하면서 해당 감리회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권과 시정지시권등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금전적 배상,면허취소등 책임
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감리회사가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손
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관계조항이 없기 때문에 감리회사들
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구성을 통한 자체손실보
전도 불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