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정부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대폭강화했으나
하자발생시 시공회사와 연대책임을 지는 감리회사가 책임에따른 재산손실을
보험 등을 통해 보전받을 길이 없어 관계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5일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한규봉.천일건축엔지니어링 대표)에따르면 정
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에서 50억원 이상되는 건설공
사는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맡도록 하면서 해당 감리회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권과 시정지시권등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금전적 배상,면허취소등 책임
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감리회사가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손
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관계조항이 없기 때문에 감리회사들
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구성을 통한 자체손실보
전도 불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