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4일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지침"을 개정, 중소기업이 개
체투자를 할 때로 국한해온 에너지고효율 설비투자융자대상을 중소기업의 신
증설투자와 대기업의 개체투자로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일러의 경우 종전에는 9년이상 경과된 보일러를 개체할 때만 자금이
지원되던 것을 설치년수의 제한없이 기존보일러의 개체및 증설투자에도 지원
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올들어 6월말까지 기업들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실적이 올해 계획치의 29%인 5백96억원(2백49건)에 불과, 진도율이 크게 부
진해 이처럼 융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