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94학년도 대학입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컴퓨터검
색을 실시한 결과 신입생 1백50여명과 교사 3백90여명이 규정상
금지된 이중지원에 관련된 것으로 밝혀내고 해당대학과 각 시.도
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관련학생과 교사들로부터 소명자료를 받
은 뒤 이를 정밀조사, 명백히 규정을 어긴 신입생의 경우 합격
을 취소하고 관련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신입생의 경우 같은 날짜에 두 대학에 지원을 했더라
도 이들 대학의 시험을 포기하고 다른 날에 시험을 보는 대학에
지원해 합격했을 경우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