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담보로 잡은 저당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
아 자금을 조달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orgage)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1일 재무부관계자는 "3.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1~2년씩 앞당겨 시행키로
한데다 시중실세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올하반기중 도입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은행이 일반서민등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뒤
잡고 있는 저당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채권(ABS;Asset-Backed Security)을 발
행해 일반투자가들에게 매각, 주택자금 대출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저당권 유통이 불가능해 한사람에게 대출하면 만기때까 그자금이 묶
일 수 밖에 없으나 주택저당채권을 돌리게 되면 자금이 조기에 회수되는 효
과를 내게돼 그만큼 대출여력이 확대되게 된다.

정부는 지난 80년대 말부터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
토했었으나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시중실세금리보다 5%포인트가량 낮아 ABS를
발행해도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해왔다.

재무부는 신경제5개년계획 금융개혁계획에서 94~95년중 주택은행에 대해 주
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