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구로세무서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
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게 산정하는 등 16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
탈루세금을 추가 징수하고 관련공무원을 징계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로세무서는 83년부터 90년까지 11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건물을 신축판매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수입금액을 조사하고도 담당공
무원이 후임자에 서류인계를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1억1천5백만원을 부족징
수했다.

구로세무서는 또 피상속인 사망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의 용도가 명
백하지 않은데도 과세가액에서 누락시키고, 취득당시 토지가액이 10년후 양
도 당시 공시지가보다 높게 조작된 취득계약서를 인정해 1억2천6백만원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적게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