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신용정보관리법"의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미루
어졌다.

1일 재무부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의 상거래와 금융신용등 경제정보의 원
활한 유통을 위해 올 임시국회에서 기존의"신용조사법(구흥신업단속법)"을
폐지하고 "신용정보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 간의
의견조정이 늦어져 정기국회에서 입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신용정보관리법"에서 <>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회사설립을
재무부장관의 인가제로 하고 <>최저자본금은 기존의 흥신소같이 간단한 업
무를 하는 회사는 5천만원,종합적인 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회사는 1백억원
으로 규정했다.

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정정청구권및 손
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한편 경찰청과 재무부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권을
재무부로 단일화하되 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