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국적취득을 못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보사부는 영주귀국자들에 대한 의료보험을 우선 적용키
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경북도가 지난달 9일 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대창양로원
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45명을 의료보험 대상자로 지정해줄 것을 보사부
에 건의해 이뤄졌다.

보사부는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원칙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으
나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중인 영주귀국자는 무연고자인데다 국적 취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고령군에 영주귀국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대상자로 지정
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