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일 유재현씨(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등 2명이 보령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중 발생한 재해와 해당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는 물론 취업 당시 건강상태와
발병경위,질병내용,치료경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목영준 공보관은 "이 판결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 판정과 관련,근로
자에 대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원고 유씨등은 신안전기 근로자였던 동생 유구열씨가 90년 11월 충남 서산
군 대산면 독곳리 전기철탑 공사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3m 아래로 떨어지
는 바람에 머리 및 허리등을 다쳐 치료를 받다 9개월 뒤인 91년 8월 심폐기
능악화로 숨진 뒤 노동부에 유족급여지급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