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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서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최고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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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에서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2만5천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제까지는 일률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돼
    실제로는 거의 적용이 되지않았다.
    콘도미니엄, 종합휴양업(2종)업자가 회원모집 또는 분양요건을 위반할때
    는 5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이제까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조
    항이 없었다.
    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 이날부
    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교통부는 전국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을 10년마다,시도
    지사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했고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국제회의 용
    역업 등록,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개설 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교통부
    에서 시도로 넘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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