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사 남북한간 왕래 정부승인 받아야...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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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외국 선박이 남북한간을 운항하려면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만 한다.
그동안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 소속의 선박들은 홍콩,중국 등지
에서 출발해 남북간을 운항하며 남북간 화물 수송에 참여해왔으나 우리정
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통일원과 해운항만청은 외국선사 소속의 선박이 남북한간을 운항할때 반
드시 우리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에 관한 고시"를 1일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남북간 해송물량을 남북한 선사들이 직접 맡도록 하고 남북한 직
항로 개설에 대비, 남북간 해상물동량을 파악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
했다고 밝혔다.
만 한다.
그동안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 소속의 선박들은 홍콩,중국 등지
에서 출발해 남북간을 운항하며 남북간 화물 수송에 참여해왔으나 우리정
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통일원과 해운항만청은 외국선사 소속의 선박이 남북한간을 운항할때 반
드시 우리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에 관한 고시"를 1일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남북간 해송물량을 남북한 선사들이 직접 맡도록 하고 남북한 직
항로 개설에 대비, 남북간 해상물동량을 파악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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