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의자와 특정재판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결정(판결)을 부당하게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한 재
판관의 주심(주심)사퇴서를 통해 밝혀졌다.

변정수재판관은 지난달 23일 이모씨(여)가 청구한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
원사건과 관련, "재판관들이 공사(공사)를 구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처리할 뜻도 의욕도 없으니 다른 재판관에게 재배당 해달라"는 내용의 주심
사퇴서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사건의 청구인인 이씨는 청구서에서 "박모씨(K재판관과 고교동창)가 지
난 91년7월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2천6백여만원을 가로채
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 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을 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평의 과정에서 한 재판관이 피의자인 박씨와 K재판
관이 고교동창인 점을 들어 사건처리를 미룰 것을 제안했고 결국 변재판관이
주심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