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7월1일부터 3년간 러시아 중국등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
독립공채상환을 신고받아 상환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지난84년7월~87년6월중 당시 미수교국인 러시아 중국등에 거주
하고 있어 독립공채상환을 신고하지 못했던 재외거주동포들이다.

신고대상자는 독립공채원본과 해당기간중 미수교국에 살았던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해 재무부나 재외한국공관에 신고하면 된다.

상환금은 미달러화표시공채는 원금과 독립공채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
로 계산된 이자를 합한 금액을,원화표시공채는 발행당시 환율에 따라 미달러
화로 환산한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며 이자계산기간은 공
채발행일로부터 지난87년6월28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