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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위 특별조치법 제5조4항은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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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하에서 국가동원령에 따라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 및 시설을
    수용할 때 수용시설의 범위.한계등의 무한한 권한을 대통령에 위임한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임 변정수재판관)는 30일 김기현씨(45.경기도
    포천군포천읍)가 서울민사지법의 제청을 통해 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4항 위헌제청심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경우에든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은 그 발동요
    건이 구체적이며 매우 엄격하고 부득이 발동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승인을 얻는 등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동돼야 한다"
    면서 "그러나 이 특별조치법은발동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대통령의 주
    관적 판단에 따라 용이하게 발동할수 있을뿐아니라 선포 뒤에도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지나치게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밝
    혔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71년 유신선포와 함께 야당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법률로 지난 81년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통
    과되면서 폐기됐다.

    그러나 이 폐지법안의 부칙에 "대체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법에 근
    거해 제정된 대통령령은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으로 인해 현재까지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지않아 이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긴급동원령"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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