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에 소명기회 부여해야""...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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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해
부과한다고 규정한 구상속법 제7조 1항을 강제규정으로 해석,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결정이 내려
졌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30일 이정호씨(서울 종로구
팔판동)가 낸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있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 정신에 따라 상속
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때 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
다"며 "과세관청이 이 조항을 적용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도 없이 과세한다
면 위헌"이라고 밝혔다.
처분할 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해
부과한다고 규정한 구상속법 제7조 1항을 강제규정으로 해석,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결정이 내려
졌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30일 이정호씨(서울 종로구
팔판동)가 낸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있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 정신에 따라 상속
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때 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
다"며 "과세관청이 이 조항을 적용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도 없이 과세한다
면 위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