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자들은 정부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감리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또 시장,군수등 공
사를 발주하는 기관장은 매달 감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해야 한다.

건설부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감리자들에 대한 교육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감리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내
실화 종합대책"을 25일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5년에 한번씩 받았던 감리자교육을 앞
으로는 2~3년에 한번씩 받도록 했다.건설부는 또 감리자들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