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외화증권에 투자하려면 증권회사에 "외화증권 위탁자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개인들의 외화증권 위탁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대우증권 등 국제업무를 인가받은 24개사로 지정되어 있어
이들중 한곳을 찾으면 된다.

또 외화증권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매도대금을 받기위해 외국환은행에
투자자명의로 "외화예금계정"도 개설해야 한다. 외화예금계정 개설업무는
증권사에서 대행하게 된다. 또 매매체결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의 환전은
투자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편의상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증권사가
대행해준다.

이같은 위탁자계좌와 외화예금계좌는 24일부터 개설할수 있도록 해
증권사의 준비작업이 끝나는대로 이달중 가능하게 된다.

일반인들이 투자할수 있는 외화증권은 증권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예정)된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예탁증서(DR)
채권등이다.

투자대상 증권거래소는 안정성과 수익성및 외국기업이 많이 상장된
국제성등을 감안해 10~15개를 지정해 이달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는 <>미국의 뉴욕과<>런던 파리 룩셈부르크 브뤼셀
암스테르담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지역 7개 <>도쿄 홍콩 태국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등 아시아지역 5개를 포함한 모두 13개 거래소가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인들은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증권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익증권에도 투자할수 있다.

외국에선 수익증권도 주식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식으로 간주
해도 무방한 수익증권등에 대해선 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투자
위험성이 높은 선물이나 옵션에는 투자할수 없다.

매매주문방식은 국내에서 주식을 사고팔때와 비슷하다. 주문표를 써내도
되고 전화로 주문할수도 있다. 증권예탁원에서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낸
종목만 주문전에 전산코드를 등록해 거래하게 된다.

또 외화증권투자 한도관리를 원화로 하기 때문에 매수주문을 낼때는
매입대금 전액(위탁증거금 1백%)을 원화로 미리 증권사에 내야 한다.
물론 신용융자는 안된다.

일반개인의 외화증권투자한도는 1억달러(일반법인은 3억달러)이내이다.
전산시스템상으로 이같은 한도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안들어간다.

그러나 채권이자나 주식배당금 무상증자분등은 추가적인 투자개념이
아니어서 이를통해 한도를 넘겼을경우 그 초과분은 예외한도로 인정된다.

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매각처분해 그매각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원할 때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매매주문을 현지에서 동시결제하고 외화증권의 국내반입이
제한된데 따른 현지보관을 위해 각증권사가 4~5개의 외국보관기관과
보관계약을 맺어 이들 보관기관이 결제및 배당금수령등의 권리행사를
대행하게 된다.

증권사는 우리나라의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하고 예탁원은 다시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시키는 형식이다.

외국보관기관으로는 시티은행홍콩지점(미국.아시아지역담당) 바클레이즈
은행(유럽지역) 도이체은행(독일지역) 스위스은행(스위스지역)등 4개
기관이 유력시되고 있다.

외화증권에 투자할 때는 유의해야할 점도 많다. 무엇보다 사들인 증권의
시세변동외에 환차손이 생길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원화와 외화를 바꿀때 투자금액의 2%정도에 해당하는 환전수수료를
물게된다. 주주총회등의 의결권은 투자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행사하지
않는다. 수도결제기간도 5-7일등으로 우리(3일결제)보다 다소 길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이와함께 외화증권에 처음 투자할때 증권사에서 투자자에게 서면으로된
투자유의사항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는 외화증권의 공시가 국내에선
이뤄지지 않으며 지정거래소가 투자유망시장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챙겨보아야할 사항이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