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수축협의 직선중앙회장은 대표권만을 갖고 회장이 추천해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전문경영인(부회장)2인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경영권을 완전히 분리 책임지는 형태로 농수축협을 개편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4일부터 공청회를 가진다음 관련
법규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농수축협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은 인사 회계등에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일정기간(2~3년)이 지난다음 협동
은행을 설립해 별도법인화하기로 했다. 또 협동조합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
지하고 중앙회 이사회의 절반이상을 단위조합장으로 구성해 자율성을 높이
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