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천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여행경비와 가구당 20만달러(투자
이민은 30만달러)까지만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해외이주비의 한도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내기업의 상업차관도 시설재에 한해서는 96년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외환제도개혁 소위(위원장 박영철 금융연구원장)는
23일오후 이같은 방향의 "중장기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마련, 금발심
국제금융분과위원회에 올려 토론회를 가졌다. 소위는 앞으로 공청회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확정, 8월말까지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위는 이 방안에서 해외여행경비는 내년부터 확대해 장기적으로 자유화
하라고 건의했다. 해외이주비는 현행한도까지는 은행의 심사를 폐지,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심사후 허용하는 이주비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업차관은 시설재도입용에 한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지적,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출입대금 결제등의 경상거래는 인증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
신고제로 전환하고 용역거래는 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규제를 없애되
타법령을 통해 원인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제시했다.

자본거래 자유화와 관련,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기업의 현지금융도 원칙자유체제로 바꾼뒤 자유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 허용 <>포지션규제완화
<>금융선물 거래시 실수요증명제출 의무폐지 <>외환브로커제도 도입
<>역외금융 촉진 <>은행의 해외지점개설 절차 간소화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환관리법은 폐지하는 것보다 유사시에 재발동할 수 있도록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화국제화와 관련된 사항중 자본거래와
직결된 과제는 국내금융정책의 독자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보수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