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심판을 관할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발행중단을 이유
로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보처는 양사 신문사가 이밖에도 법정인쇄시설을 갖추지 못해 지금까지
수차레 발행촉구. 개선명령등 행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청문절차
를 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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