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합리화 조치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산상의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최근 부산상의의 "신발산업 합리화
성과촉진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현재 시설개체때 구형기계를 1개월안에 폐
기하도록 돼있는 것을 3개월로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회신에서 담보력이 없는 신발업체에 대해 먼저 자금을 지원한
뒤 새로설치된 기계를 담보로 잡는 "후취 담보"를 인정하는 한편 신용보증기
관의 보증 강화를 금융기관들에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