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의 거주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운전사는 사업구역내에 거주토록 돼있는 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규칙을 지난해 10월 개정,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했으며 최근 국세청등과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주택가격 폭동과 신도시 개발에 따라 위성도시나
서울 인접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운전사들이 많고 *신도시 입주 의무기간
이 정해져 있어 개인택시 운전사의 경우 주택분양과 택시면허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