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연례재심이 시작됐다.

1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지난15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반도체 등 9개국에 대한 반덤
핑 및 상계관세 조치 연례재심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상무부는 한국의 해당품목은 1메가D램으로 조사대상 기간은 92년
10월29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재심대상 업체는 삼성전자,금성일렉트론,현대전자 등이다. 이번 연례
재심에 대한 최종판정은 내년 5월 31일까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