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규정을 확정,16일 발표했다.
EU위원회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관련 이사회를 열고 오는 95년7월부터
섬유류등은 물론 비디오및 컴팩트디스크(CD)에 대한 모조품을 강력히 단
속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특히 로고등 상표를 도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
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를위해 세관이 모조품에 대한 압수권을 갖도록 각 회원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동남아및 동구에서 제작된 모조품의 유통이 급
증,세계 교역량의 5%를 차지하는데 따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