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굿이어 코리아사에 불공정 행위 시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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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업체로 유명한 세계적 다국적 기업 굿이어사의 국내 현지법인인 굿
이어 코리아가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대리점의 판매 가격과
지역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굿이어 코리아가 사업계획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부산.경남지역 대리점인 대양의 정만식 사장에대해 올1월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해지방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한 거래 거절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굿이어 코리아는 30일전 서면통보로 해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대리점 계
약서를 내세워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작년12월 정사장과 정
상적인 거래재개를 합의한뒤 그 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며 회사측에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된
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가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대리점의 판매 가격과
지역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굿이어 코리아가 사업계획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부산.경남지역 대리점인 대양의 정만식 사장에대해 올1월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해지방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한 거래 거절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굿이어 코리아는 30일전 서면통보로 해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대리점 계
약서를 내세워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작년12월 정사장과 정
상적인 거래재개를 합의한뒤 그 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며 회사측에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된
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