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내달중 가공식품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지정하
고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품목에 따라 10월부터 성분별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라면,통조림,과자등 각종 가공식품의 포장에 "미국산밀
가루 몇0%"식의 성분별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미국 호주등 일부 국가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원산
지 표시제에 불만을 제기하고는 있으나 원산지 표시근거법이 국내법인 만큼
이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16일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4월부터 이제도 도입에 따른 수출국들의 의견 청취절차
를 진행해 왔으나 미국과 호주외에는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