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8일부터 은행에 표지어음매출이 허용된다. 또 양도성예금증서
(CD)거액기업어음(CP)거액환매채(RP)의 최단만기가 현행 91일에서 60일로
1개월 단축되고 CP의 최장만기는 현행 1백80일에서 2백70일로 늘어나게
된다.
16일 재무부와 한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단계금리자유화 조기
시행방안을 마련,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달부터 허용되는 표지어음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무역어음과 상업어음
을 분할하거나 통합해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새로운 어음으로 최저액
면금액은 2천만원,만기는 60일~1백80일(원어음잔여만기이내)이다. 발행금리
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별 발행한도는 전월중 어음할인(순잔
액)의 30%이내이며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CD CP RP등의 최저발행금액은 정기예금등 규제금리수신상품으로부터
급격한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3천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