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6일 전국지하철 노동조합협의회(전
지협)가 파업돌입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지협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주동자 등 관련자 10여명을 직무유기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지협의 3개노조중 공무원인 철도청 소속 기관사.검수원
등으로 구성된 전기협의 경우 정식 철도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인 만큼 전기
협 소속 기관사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그
경우 전기협을 주도하고 있는 관계자 10여명을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