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2일 특허심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최근 특허청과 과학
기술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술판사제 도입주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특허기술의 전문화 고도화추세를 감안해볼때 특허법원을 설치할 필요성
은 있으나 특허사건수로 보아 현재로서는 특허법원설치가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자당과 대법원행정처 특허청관계자들은 최근 잇달아 당정협의를 갖고
특허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현행 특허청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당초 예정대로 오는 98년에
통합,단심의 특허심판원을 설립키로 했다. 당정은 기술판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관련분야 기술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거나 기술보좌관
을 둬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국회법사위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키로했다.

이와함께 특허심판원 설립전까지는 현행 특허심급구조를 유지하되 항고심
판을 거친 사안은 서울고등법원 특허전담부의 사실심을 받고난 다음 대법원
에 상고토록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