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주가지수 선물거래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평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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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선물거래의 상.하한가 가격제한폭이 평균 5%(4~10포인트,2백만~
5백만원)로 결정됐다.
또 매매호가단위는 0.05포인트와 0.1포인트로 정해졌다.
증권거래소는 10일 제6차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준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선물거래의 가격제한폭과 호가가격단위를 결정했다.
이날 정해진 가격제한폭은 <>선물가격이 100포인트(5천만원)미만일 때는
상.하 4포인트(2백만원) <>100~150포인트일 경우는 6포인트 <>150~
200포인트에서는 8포인트 <>200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10포인트등이다.
또 매매 호가단위는 선물가격이 100포인트미만일 경우 0.05포인트,
100포인트이상일 때는 0.1포인트로 결정됐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가격 표시단위인 포인트에 1포인트당 50만원의
거래단위승수를 곱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므로 금액기준의 가격제한폭은
2백만원에서 5백만원, 호가단위는 2만5천원과 5만원이 되는 셈이다.
증권거래소는 선물거래의 가격제한폭은 평균 5%수준으로 현재 평균 4.6%
수준인 현물시장 주식 가격제한폭과의 균형및 외국사례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가격제한폭은 평균 4.48%, 일본은
5~7.5%수준이다.
한편가격제한폭은 최근일 선물종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새로 상장된
종목이나 전일 거래가 없는 종목으로 최근일의 선물종가와 당일 이론가격의
차이가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물지수를 기초로 산출한 이론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제한폭을 적용한다.
이날 열린 준비위원회는 또 배상기금의 적립율과 한도, 회원사 선물거래
담당자의 등록및 관리등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했다.
<조태현기자>
5백만원)로 결정됐다.
또 매매호가단위는 0.05포인트와 0.1포인트로 정해졌다.
증권거래소는 10일 제6차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준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선물거래의 가격제한폭과 호가가격단위를 결정했다.
이날 정해진 가격제한폭은 <>선물가격이 100포인트(5천만원)미만일 때는
상.하 4포인트(2백만원) <>100~150포인트일 경우는 6포인트 <>150~
200포인트에서는 8포인트 <>200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10포인트등이다.
또 매매 호가단위는 선물가격이 100포인트미만일 경우 0.05포인트,
100포인트이상일 때는 0.1포인트로 결정됐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가격 표시단위인 포인트에 1포인트당 50만원의
거래단위승수를 곱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므로 금액기준의 가격제한폭은
2백만원에서 5백만원, 호가단위는 2만5천원과 5만원이 되는 셈이다.
증권거래소는 선물거래의 가격제한폭은 평균 5%수준으로 현재 평균 4.6%
수준인 현물시장 주식 가격제한폭과의 균형및 외국사례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가격제한폭은 평균 4.48%, 일본은
5~7.5%수준이다.
한편가격제한폭은 최근일 선물종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새로 상장된
종목이나 전일 거래가 없는 종목으로 최근일의 선물종가와 당일 이론가격의
차이가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물지수를 기초로 산출한 이론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제한폭을 적용한다.
이날 열린 준비위원회는 또 배상기금의 적립율과 한도, 회원사 선물거래
담당자의 등록및 관리등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했다.
<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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