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호텔 목욕탕 창고시설등 대형 소비.유통분야의 배출시설에 대
해서만 부과해오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생산및 제조분야에까지 확대적용된다

환경처는 10일 열린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이를위해 곧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생산.제조분야 배출시설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대신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초과량에 대해서만 배출부과금을 물려왔으나 앞으로
배출부과금과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한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넘지않는 배출시설이라할지라도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
금을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환경처는 당분간은 이를 대기업에만 적용키로하고 중소기업등 영세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확보될때까지 부과를 유보키로했다.
또 소비.유통부문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현재 면적 1천 이상에만 적용해왔
으나 앞으로는 그 이하까지로 대폭 낮추어 부과대상을 확대하기로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현행 시이상지역과 관광지역 자연보전지역등으로 국한
되어있는 부과대상지역도 군이하지역으로 확대해 군지역소재 골프장등도 포
함시킬 방침이다.
이밖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의 확대를위해 현재 차령등에따라 2만-10만원을
부과하고있는 경유차의 부담금도 앞으로 두배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처는 이번 보고에서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키위해
기업등이 이들에게 기부금을 낼경우 손비처리등 세제혜택을 줄수있도록 재
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