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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과 대한주택공사간에 (주)한양인수관련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한양은 정상화를 향한 디딤돌을 마련했고 상업은행은 부실업체와의
길고 긴 씨름의 전반전을 일단 끝냈다.

주공과 상업은행이 희망하고 있는 한양의 산업합리화업체지정문제는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종 확정
되는데 까지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상업은행은 9일 주공의 한양인수관련 본계약에 합의,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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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과 주공과의 합의사항은 크게 네가지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양의 자산부족액 4천2백94억원(순부채)의 보상방법.

한양을 인수하는 주공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4천2백94억원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합의사항의 핵심이다. 이를 놓고 양측은 오랫동안
승강이를 벌여왔다.

양측은 진통끝에 상업은행이 한양에 대해 갖고있는 8천3백억원의 채권중
2천억원을 탕감하고 나머지는 연5.5%정도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받기로
했다.

상업은행은 한양채권에 대한 회수기준금리를 연9%로 정한다음 자산부족액
을 보상하기 위해 연5.5%로 낮춰 받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4천2백
94억원의 보상이 모두 이뤄진다. 한양의 자산과 부채가 같게 된다는
것이다.

또 상업은행의 대한양채권 8천3백억원중 탕감액 2천억원을 뺀 나머지
6천3백억원중 3천억정도는 주공이 일산신도시등에 갖고있는 상가를
비롯한 한양의 부동산을 팔아 5년안에 갚기로 했다.

한양과 한양계열3사의 주식인도가격은주당 1원으로 정했고 한양채무에
대해 주공에서 연대보증키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에 설정된 근정당권은
상업은행에서 즉시 해제키로 했다.

상업은행과 주공이 가계약을 체결한 작년 6월9일이후 딱 1년만에 본계약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양은 작년 5월 24일 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떨이진후 작년말까지
8건 5백33억원,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11건 2천1백30억원을 수주하는 등
나름대로 갱생을 위해 노력해왔다.

장광소상업은행상무는 "인수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수주도 늘수 있어
정상화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양이 보유부동산을 파는 과정(3천억원상당)에서 특별부가세
(법인의 양도세)와 기타 세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산업합리화업체지정이 안될 경우 본계약에 지장을 초래할수도
있다.

이에따라 주공은 건설부에 한양의 합리화업체지정을 요청해놓고 있다.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산업합리화업체지정은 조선산업 신발산업등
업종을 대상으로 몇차례 있었으나 업종이 아닌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었던 터라 한양을합리화업체로 정하는데는 특혜시비등의 논란이
일수 있다.

그러나 한양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합리화업체지정이 불가피하다느게
주공이나 상업은행의 주장이고 이에대해 정부일부부처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상업은행으로선 부실덩어리였던 한양의 주공양도작업을 일단 끝냄에 따라
그동안 해온 은행나름의 자구노력을 착실히 추진하는 일이 남게 됐다.

한양에 대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후 10년간에 걸쳐 한양채권을 제대로
회수하는 일과 은행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인력감축등을 통한 감량경영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일이 숙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