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계열군의 주력기업들은 외국에서 기존업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
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살수 있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9일 경제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계열기업
군에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고쳐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외국에서의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은 모두 사후신고대상으로 바
뀐다.

은감원은 또 건설업자가 매각하기위해 짓는 상가 오피스텔 복합건물등 분
양용부동산취득에 대해서도 아파트등 주택건설용처럼 자구노력의무를 면제
해주되 토지를 뺀 건물분만 인정키로 했다.
근로자에게직접 제공되는 기숙사 공동식당 공동목욕탕등 복지후생시설용
토지취득역시 자구노력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