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농특세 1월분부터 소급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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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은 농어촌특별세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더라도 올 1월1일
사업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6월말 결산법인은 95사업연도분부터 농특세를 내게 되며 7-11월
말 결산법인과 해산 등으로 올 하반기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도 다음 사
업연도분부터농특세를 물면 된다.
8일 재무부가 마련한 "농특세법 해설"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사업연도 과세
표준액 가운데 5억원 초과분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를 농특세로 물
어야 하는데12월말 법인은 7월1일 이후분부터 농특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
니고 올 1월1일부터 과세된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은 94년과 95사업연도분에 대해 농특세를 내야
된다.
반면 3월말 법인은 올해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고 95년 4월1일부터 97년
3월31일까지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해 과세되는 등 사업연도가 1-6월말인경우
에는 오는 7월1일 이후 최초로 끝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되므로 95,96사업
연도가 과세대상이다.
이와 함께 사업연도가 7월말에서 11월말까지인 법인과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청산,합병 등으로 사업연도가 7월1일 부터 12월30일 이내에 끝나는
법인은 그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
된다.
7월말 법인의 경우 94년 8월부터 96년 7월까지 2개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
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조세감면에 부과되는 농특세도 12월말 법인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조세감면을 받았으면 그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농특세가 부과된다.
또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은 7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되며 관세감
면이나 취득세,등록세 감면도 7월1일 이후분부터 부과된다.
한편 7월1일부터는 특별소비세와 증권거래,취득세, 경주.마권세, 종합
토지세등에도 농특세과 부과된다.
사업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6월말 결산법인은 95사업연도분부터 농특세를 내게 되며 7-11월
말 결산법인과 해산 등으로 올 하반기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도 다음 사
업연도분부터농특세를 물면 된다.
8일 재무부가 마련한 "농특세법 해설"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사업연도 과세
표준액 가운데 5억원 초과분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를 농특세로 물
어야 하는데12월말 법인은 7월1일 이후분부터 농특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
니고 올 1월1일부터 과세된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은 94년과 95사업연도분에 대해 농특세를 내야
된다.
반면 3월말 법인은 올해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고 95년 4월1일부터 97년
3월31일까지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해 과세되는 등 사업연도가 1-6월말인경우
에는 오는 7월1일 이후 최초로 끝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되므로 95,96사업
연도가 과세대상이다.
이와 함께 사업연도가 7월말에서 11월말까지인 법인과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청산,합병 등으로 사업연도가 7월1일 부터 12월30일 이내에 끝나는
법인은 그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
된다.
7월말 법인의 경우 94년 8월부터 96년 7월까지 2개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
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조세감면에 부과되는 농특세도 12월말 법인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조세감면을 받았으면 그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농특세가 부과된다.
또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은 7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되며 관세감
면이나 취득세,등록세 감면도 7월1일 이후분부터 부과된다.
한편 7월1일부터는 특별소비세와 증권거래,취득세, 경주.마권세, 종합
토지세등에도 농특세과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