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버타운등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연령이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
으로 낮춰지고 부부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에는 배우자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입소가 가능해진다.

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보증금및 이용료와 가정봉사원 유료파견
사업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료는 운영업체가 자율로 정할수 있다.

보사부는 8일 민간의 실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법제처 심의등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간업체나 개인은 <>신청서 <>시설운영방침
<>입소보증금등 비용부담서류 <>사업계획서및 재정계획서 <>입소계약서양식
등 10종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보사부는 입소보증금과 이용료에 대해선 운영업체가 자율로 정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했으나 요금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수준을 낮출 방침이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는 복도 화장실등에 문턱을 제거하고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추도록 했고 거실
설치기준은 종전(합숙용 1인당 3.3제곱미터이상, 2인용 9.9제곱미터이상,
독신용 6.6제곱미터 이상)과 같이했다.

또 지금까지 무료자원봉사원만이 하던 가정봉사원파견사업등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민간도 유료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를 65세이상 노인으로 정했다.

가정봉사원을 노인가정에 보내 말벗이 되게 해주는 등의 일을 하는 가정
봉사원파견사업과 낮동안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 서비스를 하는 주간보호
사업및 단기(15일이내)보호사업의 이용료가 운영업체 자율에 맡겨져 이
부분의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경로우대증 대신 주민등록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풍 치매등 중증질환노인을 전문요양보호하는 특수노인요양시설에
둬야 하는 생활보조원이 입소노인 3인당 1인이상으로, 간호인력은 입소노인
20인당 한 사람이상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