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년 이상된 낡은 외국선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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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령 20년 이상된 낡은 외국적 선박은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오지
못한다.
해운항만청은 최근 국적선사들이 낡고 오래된 외국적선을 용선해 기름유출
등 각종 해상 환경오염과 해난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국적선사들의 선령 20년 이상 노후 외국적선 용선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적선용선기준 지침"을 이달중 마련,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해항청은 또 이 지침을 용선 선박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적
선에 똑같이 적용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항청은 선령 20년 이상의 외
국적선 가운데 2백t 이상 유조선과 1천t 이상 화물선에 대해서만 이 지침을
적용하고 국제 해사기구(IMO)에서 발행하는 국제선박안전관리증서(ISM)를 소
지하고 있는 선박은 여기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못한다.
해운항만청은 최근 국적선사들이 낡고 오래된 외국적선을 용선해 기름유출
등 각종 해상 환경오염과 해난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국적선사들의 선령 20년 이상 노후 외국적선 용선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적선용선기준 지침"을 이달중 마련,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해항청은 또 이 지침을 용선 선박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적
선에 똑같이 적용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항청은 선령 20년 이상의 외
국적선 가운데 2백t 이상 유조선과 1천t 이상 화물선에 대해서만 이 지침을
적용하고 국제 해사기구(IMO)에서 발행하는 국제선박안전관리증서(ISM)를 소
지하고 있는 선박은 여기서 제외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