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을 철폐,삼성전자 금성정보통신
대우통신 현대전자등 통신설비 제조업체도 통신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6일 "정보통신사업 구조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내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통신 데이컴등 "일반사업자"는 동일인 10%,설비제조회사
3%로,이동통신등 "특정사업자"는 동일인 33%,설비제조회사 10%등으로
소유상한이 묶여있어 만일 지분제한이 철폐될 경우 기존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설비제조업체도 정보통신사업에 참가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된다.
KIET는 더 나아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특정 구분도 폐지,통신망설비를
보유한 업체는 유.무선통신등 모든 서비스를 다룰수 있도록 하나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한전이나 철도청,도로공사등 자체적으로 광케이블등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업체들도 이를 사업용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KIET는 주장했다.
KIET는 또 유선방송(CATV)사업과 통신사업은 점차 구분이 없어질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둘을 통합하고 규제기관을 단일화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CATV전송망을
부가통신사업에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규제기관도 "통신정책"에 대한 주무기능은 현행대로
체신부에 두되 "사업자규제기능"은 준입.사법권이 부여된
정보통신위원회(가칭)를 신설,이곳에서 <>경제적규제(진입.퇴출 요금
영업활동등) <>공정경쟁 보장 <>사업자간 분쟁조정 <>소비자보호업무등을
수행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상공자원부의 산하기관인 KIET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지난4월 체신부산하 통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21세기를 향한
통신사업 구조개편방향"보고서와 맞물려 또한번 체신부와 상공자원부간에
"정보통신"을 둘러싼 세싸움을 벌이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김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