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백80여명의 임금 2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이회사는 지난달 29일 첫부도를 낸데
이어 지난1일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자금난으로 지난달 30일 지급해야될
임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는 것.
(주)장자의 충북도내 체불임금은 단양광업소 근로자 1백80여명분 1억5천여
만원과 제천광업소 근로자 1백6명분 8천6백여만원등 모두 2억3천6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조사됐다.
충북 제천 단양과 인천 대구등지에서 석회석광산과 연탄공장등을 경영하는
(주)장자는 최근 매각한 광양광업소의 판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
K제철에 대한생석회 납품량이 줄어들면서 자금난을 겪어오다 부도를 낸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