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공사관련 기관장 징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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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부실공사를 자주 일으키는 대형사고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를 막론하고 책임을 추궁, 기관장을 징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부실공사를 거듭하는 공사집행기관과 건설업체가 집행하거나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추적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오는 7월1일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화된 개정 건설업
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부실공사 방지감사계획>을
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실공사관련 공직자에 대해 공직추방 등 징계를 강화
하는 한편 문책범위도 공사감독자 등 실무자 뿐 아니라 관리자 기관장까지
로 확대키로 했다.
를 막론하고 책임을 추궁, 기관장을 징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부실공사를 거듭하는 공사집행기관과 건설업체가 집행하거나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추적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오는 7월1일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화된 개정 건설업
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부실공사 방지감사계획>을
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실공사관련 공직자에 대해 공직추방 등 징계를 강화
하는 한편 문책범위도 공사감독자 등 실무자 뿐 아니라 관리자 기관장까지
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