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부부 인지대 없어 소송구조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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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철희, 장영자부부가 지난 2월 조흥은
행과의 7백여억원대의 대여금소송 1심에서 패소한뒤 항소하면서 인지대 2억
5천6백만원이 없어 항소심 담당재판부에 소송구조신청을 낸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부부는 지난달 23일 소송대리인인 손진곤변호사를 통해 서울고법 민
사3부에 낸 구조신청에서 "제주도 성읍목장등 10여건의 부동산이 공시지가
로 1천1백억원대에 이르나 모두 압류돼 있다"며 "경매로 이부동산이 처분되
더라도 빚을 갚고나면 돈이 없어 인지대를 낼 형편이 못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신청은 재산능력이 없어 재판비용을 낼 수 없을 경우 재판부에 재
판비용 납부유예를 요청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패소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
우"가 아니라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구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상 5일내에 인지대를 내야하며
결국 인지대를 내지못하면 재판은 자동적으로 각하돼 패소판결이 확정된다.
행과의 7백여억원대의 대여금소송 1심에서 패소한뒤 항소하면서 인지대 2억
5천6백만원이 없어 항소심 담당재판부에 소송구조신청을 낸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부부는 지난달 23일 소송대리인인 손진곤변호사를 통해 서울고법 민
사3부에 낸 구조신청에서 "제주도 성읍목장등 10여건의 부동산이 공시지가
로 1천1백억원대에 이르나 모두 압류돼 있다"며 "경매로 이부동산이 처분되
더라도 빚을 갚고나면 돈이 없어 인지대를 낼 형편이 못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신청은 재산능력이 없어 재판비용을 낼 수 없을 경우 재판부에 재
판비용 납부유예를 요청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패소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
우"가 아니라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구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상 5일내에 인지대를 내야하며
결국 인지대를 내지못하면 재판은 자동적으로 각하돼 패소판결이 확정된다.